어린이집 참관 규정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일자 보건복지부가 뒤늦게 관련지침 수정에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2016년 보육사업 안내' 지침을 보면, 어린이집에 영유아를 맡긴 부모는 어린이집의 보육 환경과 보육 내용을 참관할 수 있지만, 참관 희망 7일 전까지 어린이집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참관 신청서에는 참관 사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논란이 일자 복지부는 참관 자격을 부모가 아닌 보호자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수정하고 일선 어린이집에 알리겠다며 참관 시점은 신청 후 7일이 제한선이 아니라 기준선으로 쓰이도록 어린이집에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린이집 참관은 지난해 초 발생한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후속 대책으로 복지부가 지침을 통해 참관자와 참관시기 등을 지나치게 제한했다는 학부모단체의 비판이 제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