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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가던 여성 '강제추행'한 30대 징역형

김광현 기자

입력 : 2016.03.02 15:41|수정 : 2016.03.02 15:49


골목길을 걷던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김 모 씨에게 전주지법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전 1시 40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골목길에서 혼자 걸어가던 22살 오 모 씨를 뒤따라가다 넘어뜨린 뒤 가슴 등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반성하고 있는데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