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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주정 소란 신고한 식당 찾아가 또다시 행패

입력 : 2016.03.02 14:44


대전 둔산경찰서는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식당에 다시 찾아가 난동을 부린 혐의(업무방해)로 A(57)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일 오후 10시께 대전 서구 한 식당에 만취한 상태로 들어가 "당신이 경찰에 신고해 처벌을 받았다"고 소리를 지르며 30여분 동안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달 후에도 다시 찾아가 식당 주인에게 욕설했다.

그는 2014년 3월 이 식당에서 소란을 피웠다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행패를 부린 것이 미안해 사과하러 찾아갔지만 술에 취해 감정이 격해져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