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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노린 식파라치에 경종…서울시 최대 85% 깎아

권란 기자

입력 : 2016.03.02 14:07


서울시가 보상금을 노린 악의적인 식파라치로부터 소규모 업주들을 보호하는 행정심판 결과를 내놨습니다.

식파라치는 불량 식품, 이물질이 들어간 식품 등을 신고해 보상금을 타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성북구 일대 마트 8곳이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과징금을 최대 85퍼센트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6월 말 식파라치 1명이 마트에 들어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는 과정을 촬영한 뒤 한 달이 지난 7월 말 신고해 성북구에 있는 동네 마트 11곳에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이 가운데 8개 마트는 일반적인 CCTV 보관기한 30일이 지나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신고자의 구매행태가 일반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신고자에게 과징금의 최대 20퍼센트가 보상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점을 볼 때 업주들의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해 과징금을 감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식파라치를 근절하기 위해 과징금의 20퍼센트를 주던 보상금을 내부 신고자에게만 지급하도록 지난 1월 25일 공익신고자법을 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