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전복 사고를 수사하는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사고 선박과 충돌한 29톤급 연승어선인 J호의 선장 38살 박 모 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어제(1일) 오전 11시쯤 서귀포시 남동쪽 120킬로미터 해상에서 선박을 몰고 이동하던 중 스크루에 감긴 어망을 제거하려고 멈춰 있던 29톤급 702명원호를 발견하지 못해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702명원호는 어선 왼쪽이 1미터가량이 파손돼 바닷물이 유입되면서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선원 40살 정 모 씨가 숨졌습니다.
다른 승선원 7명은 건강에 이상이 없습니다.
박 씨는 해경 조사에서 "조타실의 장비가 갑자기 고장을 일으켰고 이를 보는 순간에 사고가 났다"며 "사고 후 곧바로 전복 어선 선원들을 구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전방을 주시하지 못한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선원 1명이 숨지고 선박이 전복되는 등 피해가 커 구속 수사가 불가피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