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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식당 비리' 유상봉, 사기 혐의로 또 기소

박하정 기자

입력 : 2016.03.02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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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건설현장 식당인 함바 운영권을 주겠다고 업자를 속여 금품을 받은 혐의로 브로커 70살 유상봉 씨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씨는 지난 2013년 7월 윤 모 씨에게 강원도 동해시 북평공단 STX 복합 화력발전소 건설현장 식당을 수주했다며, 시공사가 건축비 2억 원을 요구하니 이 돈을 주면 식당을 운영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2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 씨는 이 식당 운영권을 확정적으로 수주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