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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 수백억 원 불법 유통…의사 등 34명 '적발'

정혜진 기자

입력 : 2016.03.02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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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난치병 치료에 쓰이는 제대혈을 노화방지 치료 같은 목적으로 불법유통시킨 업자들이 입건됐습니다. 불법 유통된 제대혈이 수백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신생아를 분만할 때 탯줄이나 태반에 들어있는 혈액을 제대혈이라고 합니다.

백혈병과 재생불량성 빈혈 등 난치병 치료에 쓰이는데, 지난 2011년부터 관련법에 따라 정부 지정 의료기관에서만 이식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제대혈을 사고파는 것 자체가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산모들로부터 기증이나 위탁을 받아 보관 중이던 제대혈을 배양해 만든 제대혈 줄기세포를 불법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유통업체 대표 59살 한 모 씨와 제대혈 줄기세포를 불법 이식해준 일부 대학병원 의사 15명 등 모두 3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3년부터 8년 남짓 동안 제대혈 줄기세포 3백억 원어치를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통된 줄기세포는 척수손상이나 파킨슨병 같은 난치병 치료에만 쓰인 것이 아니라, 노화방지 클리닉 등 미용 목적으로도 사용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렇게 불법유통된 제대혈 줄기세포는 임상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아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만큼 주의를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