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업체가 외국인 손님을 유치하고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지급했다면 카지노 측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파라다이스 카지노 워커힐 운영업체가 성동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수수료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19억 2천여 만 원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워커힐 카지노는 지난 2008년부터 2010년 사이 필리핀의 고객모집 전문업체 2곳과 합작계약을 맺은 뒤 중국인 손님을 유치하고 수수료로 333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세무당국은 고객모집업체가 내야 할 부가세를 워커힐 카지노가 내야 한다며 36억 7천여 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서 용역을 공급받으면 부가세를 대신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워커힐 카지노는 용역을 제공받은 게 아니라 동업관계라며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합작계약이라는 표현을 썼어도 실제로는 용역공급 계약이라고 보고 부가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카지노가 할인 차원에서 지급한 '롤링수수료'는 용역계약의 대가가 아니라며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원심 판단은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