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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술 못 마시게 해"…아버지 폭행한 40대 선원 구속

김광현 기자

입력 : 2016.03.01 16:15|수정 : 2016.03.01 16:43


술을 못 마시게 한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폭행한 혐의로 선원 43살 김모 씨를 전주지검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6시 20분쯤 전북 진안군 자신의 아버지 집에서 술에 취한 채 79살 부친의 멱살을 잡아 밀어뜨리고 살림도구를 부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바닥으로 넘어진 김씨의 아버지는 머리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김씨는 또 사건 다음 날 오전 집안에서 돌을 던져 거실 유리창과 전화기를 파손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아버지 집에서 지내며 수시로 폭음했으며 아버지가 이를 만류하자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