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공문서 변조해 자녀 부정 채용한 공무원 기소

민경호 기자

입력 : 2016.02.29 22:33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딸을 산하기관에 부정 채용하고 공문서를 변조한 혐의로 여주시 모 지역 면장 56살 박 모 씨와 부하직원 A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해 7월쯤 여주시청 모 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규정으로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고 여주시 소속 한 산하기관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딸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기도 감사가 시작되자 "부서장 직권으로 면담을 통해 계약 형태를 전환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만드는 등 공문서를 변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함께 입건된 부하직원은 "박 씨의 지시를 받고 그랬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박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씨의 딸은 부정채용 문제가 불거지자 최근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