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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세 환급 거부하는 수입차…소송 비화 조짐

정호선 기자

입력 : 2016.02.29 20:26|수정 : 2016.02.29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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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연말에 종료됐던 개별소비세 인하를 정부가 올해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죠. 그러면서 1월도 소급적용한다고 했습니다. 국산 차 업체들은 1월 판매 차량에 대해 인하된 만큼 환급해주고 있는데, 일부 수입차 업체들은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성난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정호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월에 차를 산 소비자가 개별소비세 할인분을 환급받고 있습니다.

[신광철/현대기아차 팀장 : LF소나타를 그때는 70만 원 정도를 더 내시고 차를 구입하셨잖아요. (개소세 인하된 부분이 한 70만 원 이에요?) 예, 그 정도 됩니다.]

개소세 5%와 3.5% 간 차액은 아반떼가 최대 44만 원, SM7은 69만 원 등입니다.

그런데 벤츠와 폭스바겐, BMW 등 일부 수입차들은 차액 환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판매된 수입차는 벤츠 4천300대를 비롯해 모두 2만여 대나 됩니다.

이에 대해 수입차 업체들은 지난달에 이미 개별소비세 인하분만큼 차값을 할인해줬다고 주장합니다.

[수입차 관계자 : 딜러와 협력을 해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환급은 하지 않을 예정이고요.]

하지만 업체들의 1월 할인은 늘 진행되는 행사였던 만큼 개별소비세 환급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실제 국산 차는 개소세 인하 이후 할인율이 차종과 관계없이 일정한 반면 수입차는 들쭉날쭉합니다.

한 수입차의 수입신고필증을 보면 개소세 할인이 적용됐을 경우 세금 86만 원이 줄어야 하지만, 실제 내린 차값은 60만 원이었습니다.

[하종선/변호사 : (개소세 인하분을) 100%다 고객한테 혜택을 돌려줬느냐 이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공정위가 조사를 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소비자연맹 등은 수입차들이 환급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단체 소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김찬모,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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