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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무 인정 예고 논란…무용인 30여명 이의 제기

곽상은 기자

입력 : 2016.02.29 17:22



문화재청이 지난 1일 발표한 중요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 보유자 인정 예고에 대해 무용계 인사 30여 명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문화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의신청서를 낸 무용계 인사는 김매자 창무예술원 이사장, 배정혜 전 국립무용단 예술감독, 국수호 디딤무용단 예술감독 등 주요 한국무용가를 비롯한 36명입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말 살풀이춤과 승무, 태평무에 대해 보유자 인정 심사를 실시한 결과 살풀이춤과 승무는 인정 예고를 보류하고 태평무에 대해서만 양성옥 씨를 보유자로 인정 예고했습니다.

비대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양 씨는 "신무용에 주력한 인물로, 태평무의 원형과 정통성 계승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재보호법의 기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양 씨가 태평무 원보유자인 고(故) 강선영 선생의 제1호 제자인 이현자 씨의 제자라는 점을 들어 "제자가 스승을 제치고 보유자로 지정된 것은 일찍이 없었던 사건"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앞서 태평무 전수조교인 이현자 씨 측도 문화재청에 이번 인정 예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이의신청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유자 인정과 관련한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