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일본 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지킴이'들의 텐트 사용을 허용해달라며 낸 긴급구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권위는 혹한기가 지났고, 지킴이 일부가 전기 장판을 쓰거나 비닐을 덮고 자는 등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상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변회는 지난 3일 "지킴이들의 생명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인권위가 경찰에 텐트반입 허용을 권고해달라는 긴급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애초 지킴이들은 농성 시작 직후 현장에 천막을 반입했지만, 경찰은 '불법 시위용품'이라며 회수했고, 시민들이 텐트를 보내줬지만 경찰은 '도로에 고정된 시설을 설치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며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인권위는 이 사안을 긴급구제가 아닌 일반 진정 사건으로 전환해 계속 조사키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