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한국에서 강제퇴거 된 후, 이름을 바꿔 다시 입국해 영주권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39살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영주권 신청 당시 개명 전 이름이 적혀 있는 중국 '호구부'를 제출했으며, 영주권 심사 담당 공무원이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국에서 적법한 절차로 이름을 바꾼 것으로 보이고,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이는 증거가 없다고 무죄 취지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불법체류하다 강제퇴거되 2012년까지 입국이 금지됐지만, 한국에서 돈을 벌 목적으로 개명한 뒤 지난 2010년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밝혀져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