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교수 자리를 주겠다며 제자들을 꼬드겨 7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55살 손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손 씨는 수도권의 한 대학에서 교수로 일하며 지난 2001년 제자였던 정 모 씨에게 A대학 교수로 임용시켜주겠다고 속여 2008년까지 6억여 원을 받아 챙겼으며, 다른 제자 전 모 씨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1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손 씨는 제자들로부터 교수가 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실적과 경력을 쌓도록 지도하는 대가로 이른바 '케어비'를 받았을 뿐이라고 법정에서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손 씨가 오랜 기간 범행을 계속했고, 피해 금액이 상당한 데도 계속 범행을 부인해 상당 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