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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틈 나면 종업원 강제추행' 중국집 사장에 징역 6월

정성진

입력 : 2016.02.28 11:03|수정 : 2016.02.28 11:22


인천지법은 20대 여성 종업원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음식점 사장 41살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18일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중국 음식점에서 20대 종업원 B씨의 신체를 만지거나 강제로 입맞춤하는 등 5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피해자가 계속 거부했음에도 무시하고 단둘이 있는 시간을 이용해 범행했다며 죄질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