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 때 일어난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와 관련해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의 전 경영진이 형사재판정에 피고인 자격으로 서게 됐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 역할을 맡고 있는 변호사는 가쓰마타 쓰네히사 전 회장, 무토 사카에 전 부사장, 다케쿠로 이치로 전 부사장 등 사고 당시 도쿄전력 경영진 3명을 오는 29일 강제기소할 방침을 굳혔다고 NHK와 교도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적용 죄목은 업무상 과실 치사·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