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행연합회 일부 직원들이 다른 사람의 개인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일부 직원들이 지인이나 회원사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 조회한 사실이 드러난 은행연합회에 기관주의와 함께 과태료 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이 공개한 제재내용 공시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직원 11명은 2012년 4월 10일부터 2014년 8월 26일까지 정보이용동의를 받지 않고 45명의 개인신용정보를 53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조회했습니다.
이들이 조회한 신용정보에는 배우자나 부모, 형제 등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정보 외에 동료직원 또는 은행 고객 등 다른 사람의 정보가 포함돼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