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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환전소 살인사건' 공범들 2심서 무죄

강청완 기자

입력 : 2016.02.25 22:42


지난 2007년 경기도 안양의 한 환전소에서 20대 여직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1억 8천여 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범인 5명 가운데 일부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운전책 41살 최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범행 당시 밖에서 망을 본 44살 전 모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운전 외에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고 구체적 범행 계획을 인식하지 못했으며 전 씨에 대해서도 공범 여부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당시 주범 격인 최세용과 김성곤은 범행 후 필리핀으로 도주한 뒤 지난 2012년까지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 살해하고 돈을 빼앗오다 현지 경찰에 붙잡혀 수감됐습니다.

공범 김종석은 지난 2012년 10월 필리핀 현지 교도소에 수감 중 자살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지난 2013년 최세용을, 이듬해 김성곤을 송환해 보강수사하는 과정에서 동생 최 씨와 전 씨가 범행에 가담한 정황을 발견하고 뒤늦게 기소했습니다.

최세용은 지난해 10월 부산지법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