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경찰, 미제 '광양 주차장 살인사건' 재수사 착수

입력 : 2016.02.25 15:21|수정 : 2016.02.25 16:10


여성이 차 안에서 목 졸려 숨진 채 발견됐지만 끝내 용의자를 찾지 못한 '광양 주차장 살인사건'에 대해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과 광양경찰서는 2009년 발생한 광양 주차장 살인사건에 대해 전남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이 재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전담팀은 검찰로부터 총 14권 분량의 수사, 재판 기록을 넘겨받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담팀은 당시 주요 용의자는 이미 무죄가 확정돼 같은 혐의로 다시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한 만큼 또 다른 용의자나 공범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수사할 방침입니다.

이 사건은 물증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용의자로 지목된 여성이 범행을 자백했다가 재판에서 번복, 무죄 판결을 받아 범인 없는 살인사건으로 남았습니다.

2009년 6월 14일 오전 10시 25분께 전남 광양시 중마동 버스터미널 옆 주차장의 승용차 안에서 A(당시 43세·여)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차량 운전석에 반듯하게 누운 상태로 발견돼 질식사처럼 보였지만 초여름임에도 승용차의 히터가 켜져 있었고 목에 희미한 자국이 있는 점을 토대로 경찰은 타살에 초점을 두고 수사를 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낸 A씨의 회사 사장 B씨를 긴급체포했으나 B씨가 "내연녀가 내 전화로 문자를 보낸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내연녀 C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C씨는 A씨가 내연남과 가까이 지내는 것에 화가 나 내연남의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내 A씨를 불러내 손으로 목졸라 숨지게 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러나 C씨는 법정에서 "문자는 보냈지만 만나지는 않았다"며 진술을 번복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역시 손이 아닌 얇은 줄로 목이 졸린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2014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경찰이 문제의 자동차를 가족들에게 사건 다음날 바로 돌려줘 세차를 해버리면서 사실상 증거를 찾기 어렵게 돼버린 점 등 수사 과정의 문제점과 공범 가능성을 제기하며 다시 조명을 받았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