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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가던 승용차서 경광등 '불쑥'…암행 순찰차 공개

입력 : 2016.02.25 15:03


"경찰입니다. 교통단속 중입니다. 정차하세요."

앞으로 고속도로에서 얌체운전이나 난폭운전을 감시하고 단속할 '암행 순찰차'가 2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언론에 공개됐다.

암행 순찰차는 경찰차량임을 드러내지 않고 고속도로를 순찰하다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불쑥' 정체를 드러낸다.

따라서 겉보기에는 일반 승용차량과 별 차이가 없다.

보닛과 좌우에 경찰 마크를 붙이긴 했지만 가까이 있지 않으면 경찰차량인지 알아보기가 쉽지 않다.

난폭운전 등 위법행위를 발견하고서야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며 법규 위반 차량에 접근해 단속 중임을 밝힌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마크마저 없으면 개조 차량으로 오인해 단속에 응하지 않을 우려 등이 있어 최소한으로만 노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차량에는 앞뒤로 적색·청색 LED 경광등이 달렸다.

차량 전면 그릴 내부에도 보조 경광등이 있다.

그러나 단속에 돌입하기 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뒤쪽에는 문구가 표시되는 전광판도 있다.

단속 대상 차량 앞으로 이동해 "경찰입니다! 교통단속중, 정차하세요!"라는 문구를 보여준다.

내부는 일반 승용차와 크게 다르지 않다.

경광등과 전광판, 사이렌, 마이크 등을 제어하는 박스가 운전석에 있다는 것 정도가 눈에 띄는 차이점이다.

실시간으로 영상을 녹화하는 블랙박스는 블루투스 방식이다.

위법 차량을 단속하면 휴대전화에 연결해 운전자에게 바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경찰청은 내달부터 6월까지 암행 순찰차 2대를 경기·충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서 시범 운용하고 연말까지 11개 순찰대에 보급할 계획이다.

암행 순찰차 차종과 색상은 일률적이지 않아 어떤 차량이 암행 차량인지 미리 구분하기는 어렵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눈을 피해 이뤄지는 난폭운전이나 얌체운전으로 선의의 운전자 다수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암행 순찰차를 이용한 비노출 단속으로 고속도로상 위법행위 심리 억제와 단속 효율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