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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250% 수익 보장' 미끼 147억 원 사기 일당 6명 기소

김광현 기자

입력 : 2016.02.25 11:42|수정 : 2016.02.25 11:45


크라우드 펀딩과 유사수신, 다단계를 결합한 형태의 사기 행각을 벌여 2천여 명의 피해자에게 150억 원에 가까운 돈을 가로챈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청주지검은 이런 혐의로 유사수신업체 대표 36살 A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의 범행을 도운 업체 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부도 상태인 진천군의 한 식품제조업체를 유망한 업체라고 속여 연 250%의 고수익을 내게 해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집, 147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1구좌당 130만 원을 투자하면 3개월 내에 250%의 수익금을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에게 속아 투자금을 날린 피해자가 전국에서 2천241명에 이른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A씨 등은 후순위 투자자의 돈을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주는 돌려막기식 투자 사기를 벌여오다 지급 불능 상태가 되자 미국과 중국으로 진출, 교포를 상대로 투자금을 유치하려다 꼬리가 잡혔습니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이미 돈을 빼내 피해액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철저히 공소 유지하고, 적극 가담 조직원들을 찾아내 엄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