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경찰서는 25일 농촌 주택에 침입해 귀농에 쓸 퇴직금을 훔쳐간 혐의(침입절도)로 김모(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1시40분께 전북 진안군 부귀면의 한 주택에서 등산용 배낭 안에 들어 있던 수표와 현금 820여만원과 등산용품 140여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농사일로 바쁜 낮시간을 틈타 잠금장치가 돼 있지 않은 주택에 들어가서 범행을 벌였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직장을 다니다 퇴직한 피해자 김모씨(63)씨는 진안으로 귀농하려고 퇴직금 일부를 친척집에 뒀다가 도둑맞았다.
김씨는 경찰에서 "빚을 갚으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