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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금 제공"…장애인 20명과 짜고 분양권 불법거래

입력 : 2016.02.25 09:08|수정 : 2016.02.25 09:41

경찰 분양권 전매업자·장애인 21명 입건


대구 북부경찰서는 25일 장애인들과 짜고 아파트 수십 채를 분양받은 뒤 분양권 불법거래로 5억 원 가량을 챙긴 혐의로 이 모(55)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사례금을 받는 조건으로 이 씨 범행에 가담한 혐의(주택법 위반)로 장애인 2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분양권 전매업자 이 씨는 2013년 9월∼2015년 2월 자기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김 모(62·여)씨 등 장애인 20명에게 "장애인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되면 분양권을 넘겨달라. 다른 사람에게 되팔아 수익을 올려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김 씨 등은 수성구·달성군 등 아파트에 장애인 특별공급 청약을 해 20채를 분양 받았습니다.

이 씨는 확보한 분양권 20장을 1장당 1천만∼4천만 원 가량 웃돈을 붙여 되파는 방법으로 5억 원 상당의 양도차익을 챙겼습니다.

또 범행에 가담한 장애인들에게 사례금으로 100만 원∼950만 원씩을 나눠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를 이용해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범죄가 기승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시작했다"며 "관련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