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프로그램에서 협찬주의 이름 대신 회사 로고나 상품명, 상표 등을 고지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규칙은 그동안 협찬주를 고지할 때 회사 이름만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협찬주명, 회사 로고, 기업 표어, 상품명, 상표, 위치 중 하나를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해 고지할 수 있게 했다.
또 협찬 고지 1회 허용시간을 지상파는 현재 20초에서 30초, 유료방송은 30초에서 45초로 확대하고, 협찬주당 5초 이내에서 고지하도록 제한한 규정을 없앴다.
협찬주명이 들어간 예고방송을 할 경우 시간당 횟수를 지상파TV는 현재 1회로 제한하되 라디오는 2회에서 4회로, 유료방송은 2회에서 3회로 각각 늘렸다.
개정 규칙은 공공기관과 공익법인에 허용되는 협찬주명 고지범위를 기존 공익성 캠페인에서 공익행사로 확대하고, 캠페인 협찬을 받은 경우 프로그램 사이에만 협찬고지를 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소 협찬을 받은 경우 프로그램 내 해당 부분에서 '지자체명' 고지를 허용해 지역 균형발전과 관광산업 활성화, 프로그램 해외 수출시 홍보 등이 이뤄질 수 있게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