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시위가 금지된 국회 근처에서 기습 시위를 한 혐의로 시민단체 나눔문화 소속 32살 김 모 씨와 33살 윤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어제(23일) 오후 3시 20분쯤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오늘(24일) 정오쯤 석방됐습니다.
경찰은 국회 담장 밖 100m 이내에서는 시위할 수 없다는 집시법을 근거로 이들을 체포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