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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421만 원 이상 237만 명, 연금보험료 1만1천700원 인상

윤나라 기자

입력 : 2016.02.24 13:35


보건복지부는 2015년도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 수령액을 4월부터 0.7%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12월 현재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는 402만8천여명이며, 이들이 받는 전체 평균 급여액은 33만7천원입니다.

이에 따라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는 4월부터 작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월평균 2천360원을 더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급여액뿐 아니라 기초연금액과 장애인연금 급여액도 작년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 0.7%를 반영해 4월부터 월 20만4천10원으로 오릅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막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고자 해마다 물가상승을 반영해 급여액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한편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을 7월부터 조정해 상한액은 월 421만원에서 월 434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27만원에서 월 28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의 변동률을 반영한 결과로 월소득 421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는 최대 월 1만1천700원의 보험료를 7월부터 추가로 내야 합니다.

여기에 속하는 고소득 국민연금 가입자는 237만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14.3%에 해당합니다.

다만, 월소득 421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오르지 않고 그대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