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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되자 술 더 마시고 순찰차 충격…'실형'

김광현 기자

입력 : 2016.02.24 10:36|수정 : 2016.02.24 10:42


음주운전 단속에 불만을 품고 파출소 앞 순찰차를 들이받은 39살 A씨에게 울산지법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혈중 알코올농도 0.138% 상태로 1킬로미터가량 운전하다가 경찰에 단속됐습니다.

A씨는 화가 나자 술을 더 마신 뒤 혈중 알코올농도 0.183% 상태에서 1㎞ 떨어진 파출소까지 차를 몰고 가 순찰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경찰관 3명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A씨는 순찰차를 3차례 충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단속에 앙심을 품고 파출소까지 운전해 순찰차를 파손한 행위는 교통안전과 경찰의 공무수행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