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7개경제단체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일명 기활법의 민관합동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행사는 지난 4일 국회에서 기활법이 통과된 후 처음 열린 설명회로 강성천 산업부 산업정책관과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전무가 각각 기활법 주요 내용과 적용 사례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정 전무는 "최근 5년간 상장기업의 사업재편 현황을 보면 중소·중견기업의 비중이 82.6%로 대기업 17.4%보다 훨씬 높았다"며 "과거 사례를 볼 때 중소·중견기업의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환영사에서 "법 제정으로 기업의 사업재편 절차가 간소화되고 규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시행과정에서 기업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제도를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산업부는 8월 13일부터 예정된 기활법의 본격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준비를 마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