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계단이나 난간에서 넘어져 다치는 사고가 잇따르자 한국소비자원이 펜션 계단 등에서의 추락사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는 펜션의 경우 계단이나 난간에 대한 설치 기준이 없어 계단이나 난간이 지나치게 좁거나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소비자원이 최근 4년 동안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펜션 관련 위해사례 140건을 분석한 결과, 77건(55.0%)이 넘어지거나 미끄러짐, 추락사고였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장소별로는 복층·계단과 거실이 각각 29건으로 가장 많았고, 복층·계단 사고의 경우 만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62.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원이 수도권과 강원도 지역에 있는 펜션 30곳을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의 80%가 넘는 25곳에서 복층과 연결된 계단의 한 단 높이와 너비가 조사 기준보다 높거나 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펜션 객실 내 설치되는 계단이나 난간에 적용되는 별도 기준은 따로 정해진 것이 없게 때문에 소비자원은 건축관련 유사기준 중 가장 낮은 기준(계단 단높이 20cm 이하, 단너비 24cm 이상, 난간높이 90cm 이상, 간살간격 10cm 이하)이 적용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실내 계단 설치기준 마련과 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관계 부처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