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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4명에 돈 준 총선 예비후보 사무장·특보 구속

김광현 기자

입력 : 2016.02.22 19:12


인터넷 언론사 기자들에게 금품을 건넨 20대 총선 예비후보 사무장과 특보 등 2명이 구속됐습니다.

4·13 총선을 앞두고 대구·경북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첫 사례입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구미경찰서는 기자 4명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미을 선거구의 모 예비후보 사무장인 59살 이모 씨와 특보 37살 신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6일 예비후보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이 끝난 뒤 구미지역 기자 4명에게 20만 원씩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사무장은 현금 140만 원 이상을 신 특보에게 주며 "기자들에게 20만 원씩 나눠 주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현금을 받은 기자 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자 1명도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자 2명은 현장에서 돈을 거절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돈받은 기자 4명 가운데 2명은 돈을 받은 혐의를 인정했고, 일부는 예비후보의 사촌동생인 이 사무장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예비후보가 관여했는지, 돈을 받은 기자들이 더 있는 지 등을 조사한 뒤 혐의가 드러나면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