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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피해 주다 포획된 제주 노루는 '보신용?'

입력 : 2016.02.22 16:41|수정 : 2016.02.22 17:01


농작물 피해를 막으려고 포획한 노루 대부분이 식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는 2013년 7월 1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농작물 피해지역에 서식하는 노루에 한해 포획 허가를 한 뒤 지난해 말까지 총 4천597마리를 포획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연도별 포획 허가 건수와 마릿수는 2013년 222건 1천285마리, 2014년 305건 1천675마리, 2015년 287건 1천637마리다.

지역별로는 제주시에서 2천970마리, 서귀포시에서 1천627마리를 포획했다.

포획한 노루의 92.4%에 이르는 4천246마리는 모두 식용으로 사용됐다.

피해 농가나 지역 주민은 이 가운데 68.3%인 2천900마리를 자가소비했다.

대리 포획자(엽사)들도 31.7%인 1천346마리를 식용으로 사용했다.

포획해 파묻은 노루는 고작 337마리다.

생포틀로 잡아 노루생태관찰원으로 옮기겠다고도 했으나 실적은 2013년에 1마리, 2014년에 13마리에 불과했다.

지난해에 생포 실적은 전혀 없다.

이 같은 통계를 보면 단순히 노루 포획허가가 농작물 피해를 막으려는 조치라고만 보아 넘기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루는 예부터 보양식으로 알려졌다.

노루고기는 육포를 만들어 먹었으며, 뼈는 골절통에 특효라고 해서 달여 먹었다.

노루 피는 허약한 사람에게 좋다고 한다.

보양식으로의 노루의 효능이 노루 포획을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철저히 점검해야 할 때가 됐다.

다행인 것은 2013년 78㏊에 달하던 노루 피해 보상 면적인 2014년 61㏊, 2015년 49㏊로 해마다 줄었다.

주요 피해 작물은 콩, 당근, 더덕, 조경수, 감귤 등이다.

피해 보상금도 2013년 5억600만원에서 2015년 3억4천700만원으로 31% 감소했다.

2009년 조사에서 도 전체면적의 61%인 11만2천744㏊에 1만2천881마리의 노루가 서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1년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는 2011년 2만여마리로 추정하기도 했다.

노루 개체 수가 크게 늘면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해지자 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해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해발 400m 이하 경작지의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노루에 한해 포획을 허가했다.

피해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해 지난해부터는 최대 1천만원까지 보상하고 있다.

도는 이달 말 세계유산·한라산연구소의 노루 개체 수 및 적정서식밀도 조사결과가 나오면 내달에 관련 전문가와 환경·농업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거쳐 노루 포획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