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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학생 강제전학' 정당화되나…교육부 법개정 검토

입력 : 2016.02.22 14:38


교권을 침해한 학생을 강제 전학시킨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과 관련해 교육부가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22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징계 유형에 전학 처분이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 "전학을 징계 유형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예전부터 전학 처분을 징계로 넣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문제가 있는 학생을 전학 조치하는 것이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반론도 상당한 만큼 의견 수렴 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문제를 일으킨 학생의 징계 유형으로 학교 내 봉사와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1회 10일 이내·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퇴학 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에 전학 처분이 징계 유형으로 규정되면 초중등교육법에 퇴학 외에 전학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야 하는 만큼 법 개정도 필요하다.

교육계에서는 지난해 말 경기도 이천에서 발생한 기간제 교사 빗자루 폭행사건 등 교사의 권위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사건이 잇따르자 문제 학생의 징계 처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교권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안영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신체적 체벌은 금지하더라도 독일 등 선진국과 같이 교사에게 폭언, 폭행한 학생을 유급시키거나 강제 전학시키는 등 즉각적인 제재 권한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21일 서울 강남의 한 중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강제전학 당한 A군이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불복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군은 교사에 폭언하는 등 교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강제 전학 조치됐고 A군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는데, 재판부가 현행 법규에 교권 침해를 이유로 강제 전학시키는 규정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A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교권 보호 대책을 마련중인 교육부가 법 개정을 추진키로 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교총은 성명에서 "이번 판결로 학칙을 어기고 다른 학생의 소중한 학습권 보장과 교원의 교권을 침해하는 문제 학생에 대한 학교의 징계권 약화가 우려된다"면서 서울시교육청에 항소 등 법적 대응을, 교육부에는 강제전학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촉구했다.

하지만 강압적인 징계 조치가 능사가 아니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실제 교사 빗자루 폭행이 발생한 경기도 이천의 A고교는 고심 끝에 해당 학생들에게 특별교육 이수 등 '교육적 처분'을 내리기로 최근 결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