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로챈 혐의로 24살 A씨를 경북 구미경찰서가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5일 보이스피싱 인출책에게 넘긴 속칭 대포통장 계좌로 600만 원이 입금되자 미리 만든 체크카드로 이를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농원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매실원액 구입비 650만 원 인터넷 입금'이란 휴대전화 문자를 보낸 뒤 '실수로 0을 하나 더 눌렀다.
6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600만 원을 대포통장으로 송금하자 A씨는 미리 준비한 체크카드로 600만 원을 인출한 뒤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도박사이트에 사용할 대포통장 수십개를 넘겨줬다가 30만 원만 받은데 불만을 품고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