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22일 대가를 받고 허위로 수십억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A(40) 씨를 구속했다.
또 A 씨의 허위 세금계산서로 세금을 환급받은 혐의로 달아난 고철업자 B(48)씨를 찾고 있다.
A 씨는 2012년 7월 대구 수성구에 소프트웨어개발 관련 사업자등록을 한 뒤 고철·비철 업종을 추가 등록하고는 B(48)씨에게 75억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한 것처럼 꾸며 간이 세금계산서 77장을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세무서가 수사를 하자 잠적했다가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결과 A 씨는 B씨에게 매월 200만∼250만원을 받기로 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같은 해 12월까지 모두 1천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 씨가 16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더 발행한 점을 확인하고 여죄를 캐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