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국책사업인 삼척 액화천연가스, LNG 생산기지 공사 입찰 과정에서 참가업체들이 담합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던 공정거래위원회가 혐의를 확인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대립산업과 두산중공업, 현대건설 등 13개 업체에 담합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보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달 이들 업체로부터 담합 의혹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받았으며 상반기 안에 전원회의를 열어 위법성 여부와 제재 수준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척 LNG 기지는 한국가스공사가 평택·인천·통영에 이어 98만㎡ 부지에 건설하는 네 번째 기지입니다.
2017년 최종 준공 예정으로, 지난해 12월 기지 1단계가 준공됐습니다.
LNG저장탱크 공사 1단계는 대림산업 컨소시엄, 2단계는 두산중공업 컨소시엄, 3단계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각각 낙찰됐으며 총 낙찰금액은 1조 3천739억 원에 이릅니다.
업체들은 지난 2005년과 2007년, 2009년 모두 3차례에 걸쳐 모임을 갖고 미리 낙찰 금액과 예정사를 담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낙찰금액 규모가 큰 만큼 이번 LNG저장탱크 입찰 담합에 따른 과징금 액수는 4천억∼5천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