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으로 다른 운전자를 위협한 혐의로 64살 A씨를 광주 서부경찰서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어제(20일) 낮 12시 15분쯤 광주 서구 무진대로에서 폴크스바겐 승용차로 진로변경 방법을 위반하고 급제동을 하는 등 주변을 지나던 운전자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난폭·보복 운전의 처벌을 강화한다는 소식을 접한 운전자 43살 B씨는 자신을 위협한 A씨를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A씨의 구체적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