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4일 시행을 앞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의 금융회사 간 이전이 허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ISA 가입자들이 만기 전에 금융회사를 옮길 수 있게 2∼3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계좌 이동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미 시행 중인 연금저축 계좌 이전 제도를 ISA에 준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금저축 계좌를 옮기려는 고객은 신규 가입 금융회사를 방문하면 기존 계좌 해지와 새 계좌 개설을 한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ISA 이전을 희망하는 고객은 기존 계좌의 투자상품을 해지하고, 정산한 금액을 새 계좌로 옮길 수 있게 됩니다.
계좌가 바뀌어도 ISA 의무 가입 기간을 모두 채우면 순수익 200만 원 한도의 비과세 혜택은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