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금액의 일정액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관련 법이 올해를 끝으로 없어집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세제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올해 없어지는 비과세·감면 항목은 총 25개로, 총 감면액은 2조 8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감면 규모는 1조 8천억 원으로 전체의 63%를 차지했습니다.
내년부터 카드공제 혜택이 없어지면, 신용카드 사용이 위축돼 내수 회복세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