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에서 학대당하는 노인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치매케어학회는 오늘(20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서울치매케어포럼'을 열고 요양시설의 노인 인권침해 사례 근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학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국내에 도입된 이후 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이 늘고 있지만, 신체적 또는 정신적 학대에 따른 인권침해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14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보면 시설 내 노인학대는 2010년 127건에서 2014년 246건으로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시설에서 노인인권 침해를 막으려면 명문화된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호주 등 외국의 경우 격리·강박을 시행하기 전에 의사의 서면 처방을 요구하거나 최대 강박 시간을 4시간으로 제한하는 등의 명문화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격리·강박 지침 적용기준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해제 시한도 제한이 없습니다.
아울러 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