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국제

미국 법원 '부자병' 소년 사건 성인 법정으로 이관 결정

박진호 논설위원

입력 : 2016.02.20 05:09|수정 : 2016.02.20 09:27


미국 법원이 유전무죄 논란을 낳은 '부자병' 소년의 사건을 유소년 법정에서 성인 법정으로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텍사스 주 태런트 카운티 유소년 법원의 티머시 메니코스 판사는 현지시간 어제(19일) 일명 '부자병'소년 '이선 카우치'의 사건 심리가 끝난 뒤 이 사건을 유소년 법원에서 성인 법원으로 이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6세이던 지난 2013년 음주운전으로 무고한 시민 4명을 살해하고도 삶이 너무 풍요로워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부자병'을 앓고 있다고 호소해 징역 대신 보호관찰 10년형의 관대한 처벌을 받은 카우치는 이번 결정에 따라 처음으로 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입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현재 유소년 구치소에 있는 카우치는 곧 성인 교도소로 이감돼 보호관찰형을 어긴 대가로 120일 동안 수형 생활에 들어갑니다.

그동안 카우치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교도소 바깥의 재활 시설에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120일간의 징역을 마치면 출소해 2024년 2월까지 남은 보호관찰 10년형을 이행하게 됩니다.

보호관찰 집행과 관련한 법원의 명령을 또 어기면, 카우치는 최대 징역 40년형에 처해집니다.

카우치는 법원의 금주 명령을 어기고 술을 마신 정황이 SNS를 통해 알려지자 지난해 12월 보호관찰관과의 면담을 피해 친모와 함께 멕시코로 도망갔다가 미국과 멕시코 당국의 공조 수사로 붙잡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