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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발 탈출 딸 학대' 아버지·동거녀에 징역 10년

정성진 기자

입력 : 2016.02.19 15:57


2년 넘게 11살 딸을 감금한 채 때리고 밥을 굶기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아버지와 동거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오늘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상습 특수폭행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양의 아버지와 동거녀에 대해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거녀의 친구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을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등 학대와 방임 행위를 했다며 반인륜적인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