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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쌀 섞은 김밥 '국산 100%'로 속여 대학 납품

정성진 기자

입력 : 2016.02.19 12:37


서울북부지법은 미국산 쌀과 국산 쌀을 섞어 만든 김밥을 '국산 100%'로 속여 대학교 매점 등에 납품한 식품업체 대표 42살 김 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여름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동대문구의 한 식품업체에서 미국산과 국산 쌀을 섞어 김밥을 만들어 국산인 것처럼 속여 납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 업체의 김밥은 원산지 표시란에 국산 쌀이라고 표기된 채 인근 대학 매점 등 47곳의 거래처에 납품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자동화 설비를 이용해 포장지를 인쇄해 부착하는 등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전문적이지만, 죄가 무겁지는 않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