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들에게 현금 등을 돌린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천 모 농협 조합장 52살 A씨에게 대구지법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 동생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치러진 전국 농협조합장 동시선거 과정에서 동생과 함께 조합원들에게 현금 80만 원과 식용유·두유 40만 원어치를 돌린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습니다.
당선자가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 원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됩니다.
재판부는 "금품 살포는 선거범죄 가운데 가장 죄질이 불량한 것"이라며 "최초전국동시선거인 만큼 일벌백계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죄책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