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앞지르기와 진로변경이 금지된 터널 안에서 급차로 변경을 한 난폭운전자 30살 황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 13일 오전 10시 반쯤 용인시 처인구의 동백터널 안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넘나드는 이른바 '칼치기'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황 씨는 뒤차 운전자가 난폭운전을 하는 황 씨를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은 난폭운전 처벌 조항이 신설된 후 경기지역에서 난폭운전자가 검거된 첫 사례라며, 다음 달 31일까지 이 같은 난폭운전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경기지방경찰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