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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과도한 교육열로 부부 갈등…이혼 사유"

김관진 기자

입력 : 2016.02.19 10:54|수정 : 2016.02.19 13:52


자녀에 대한 지나친 교육열로 부부 사이의 갈등이 커졌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5단독 김태우 판사는 44살 남편 A씨가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이혼을 허가하고 남편을 친권자로 지정했습니다.

A씨는 아내가 아이에게 새벽 3~4시까지 공부를 시키며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말을 자주 하자 이를 말렸지만 오히려 자신에게 폭언을 해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김 판사는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한 두 사람의 가치관이 달라 앞으로도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혼인 파탄의 경위와 현재까지 아이에 대한 양육문제 등을 고려할 때 A씨를 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딸의 성장을 위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