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통영함 납품 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예비역 해군 대령 이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 씨가 작성한 요구 성능안이 합동참모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해군본부 전력 소요과에 근무하던 2008년 당시, 통영함 선체 고정 음파탐지기의 요구 성능안을 1960년식인 평택함·광양함에 장착된 구형 음파탐지기의 성능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허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