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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금 횡령해 도박" 수영연맹 이사 등 영장 청구

화강윤 기자

입력 : 2016.02.19 00:33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어제(18일) 체포한 대한수영연맹 간부 이 모 씨와 강원 수영연맹 간부 2명에 대해 공금 횡령과 10억 원대 도박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씨는 수영연맹 시설이사로 재직하면서 수영장 인증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수억 원을 받고, 수영연맹의 공금을 횡령해 필리핀과 강원랜드 카지노 등에서 거액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원수영연맹 간부 2명은 이 씨와 공모해 공금을 횡령하고 도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 등의 구속 여부는 오늘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