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차량이 서행한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강원도 원주경찰서는 특수폭행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52살 엄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엄 씨는 지난 14일 오전 6시 45분쯤 원주시 원문로 동화 농공단지 입구의 왕복 4차로에서 앞서 가던 30살 김 모 씨의 K5 승용차가 1차로에서 서행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모닝 승용차로 보복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엄 씨는 편도 2차로 구간임에도 김씨의 승용차 뒤에서 상향등을 수차례 켜고 2킬로미터가량을 뒤쫓아 운행했습니다.
엄 씨는 김 씨가 자신의 차량을 앞지를 수 있도록 차선을 양보했음에도 계속 김씨의 승용차를 뒤쫓았습니다.
결국 엄 씨는 김 씨의 차량을 추월 후 급제동해 김 씨의 차량을 1차로에 멈추게 한 뒤 3분간 정차하게 했습니다.
엄 씨의 보복운전에 위협을 느낀 김 씨와 동승자 등 2명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담당 경찰은 "엄 씨의 행위는 대형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에서 위험천만한 상황을 야기할 뻔한 범법 행위였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