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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머그] '스폰 제의 발언' 김부선 항소심도 유죄

입력 : 2016.02.18 13:48|수정 : 2016.02.1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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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故 장자연 씨의 소속사 대표가 술접대를 요구했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부선 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 (17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배우 김부선 씨가 검은 옷에 선글라스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는데요, 재판이 끝나고 억울한 표정으로 카메라 앞에선 김부선 씨는 가방에서 ‘장자연을 괴롭힌 남자들을 혼내주세요’라고 적힌 종이를 꺼내 들며 “저는 특정인을 지칭한 적도 없고, 법원은 진실의 소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외치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는데요, 이에 김부선 씨는 “상고와 헌법소원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패소 후 법원 앞에서 억울함을 눈물로 호소하는 김부선 씨의 모습을 SBS 비디오머그에서 전해드립니다.
 
기획 : 이병주 / 구성 : 김나현 / 편집 : 김경연 / 영상취재 : 배문산
(SBS 비디오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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